[20080909-200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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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02-303
부주의로 인하여, 어떤 결과의 발생을 미리 내다보지 못한 일을 법률에서는 '과실'이라고 한다.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의 심리상태를 '고의'라고 한다. 고의든 과실이든 그 결과가 타인의 법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게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법률로만 그렇지만 일상에서는 상식의 부재 내지는 결여로 인한 과실이 무죄를 주장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다. ….
"몰라서 그랬다"는 건 무죄인지는 모르지만 스스로의 수준과 존재 가치를 깎아내리는, 알고 보면 더 모욕적이고 자기 비하적인 경우가 된다. 알면서 고치지 못하고 여전히 그렇게 한다면 오로지 자신밖에, 자신의 편익과 권리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정작 남의 눈에 보이는 자신이 어떨 것인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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