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김영수의 사기와 21세기.제25강.공과 사를 생각하다 - 『사기』가 제시하는 이상적 관료상(2).071015
시청일: 20090211(수)
[급정열전 - 1. 급암]
급암 한[漢] 무제 때의 재상으로 큰 지침만을 강구할 뿐 사소한 일에는 개의치 않는 통치방법을 강조함
說: 한무제는 급암이 워낙 강직하여 대면하길 꺼려했으나, 그를 사직지신이라 여겼다.
사직지신(社稷之臣) 나라의 안위(安危)를 맡은 중신
說: 급암은 정당시를 매우 좋아했다. 정당시 역시 급암과 친하게 지냈다.
[급정열전 - 2. 정당시]
정당시[鄭當時] 부드럽게 황제의 뜻을 따르며 정치에 임하고 인재에 대한 칭찬과 추천을 즐겨한 한[漢] 무제 때의 재상
說: 사마천은 관리에 대한 열전을 세가지로 나누어 썼다. 순리열전, 급정열전, 혹리열전이 그것이다. 순리열전은 춘추시대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급정열전과 혹리열전에는 당대사람들을 기록해놓았다. 순리에서 혹리로 가는 과도기적 열전이 바로 급정열전이고 혹리열전에 등장하는 못된 관리는 20여명에 이른다.
일화 1. 5일동안은 근무를 하고 그 다음날 하루이틀은 꼭 친구들과 지인을 찾아가 만남
일화 2. 손님 맞이하기를 잘했다.
일화 3. 선물주기를 좋아하였음.(약소한 선물)
說: 급암 정당시는 서로의 스타일은 매우 달랐으나, 관료로서 매우 청렴결백했다는 것은 공통점이다.
노자 曰 법조항이 많아질수록 도둑은 늘어난다
노자[老子] 초나라 출신의 철학자로 도가[道家]사상을 창시함
說: 한 무제때 들어서면 법조항이 증가한다.
[혹리열전 - 1. 질도]
질도 한[漢]나라 '효경제' 때의 관리로 일을 처리함에 있어 공정하고 청렴했으나 엄하고 가혹한 법을 제일로 여겨 법을 혹독하게 적용해, 귀족과 외척들의 모함을 받아 처형당함
說: 혹리열전의 초창기 혹리들은 그래도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면모가 기록되어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부패해가는 혹리들의 모습을 서술한다. 이는 앞서 급정열전과 같은, 혹리간에도 과도기적 성격의 관리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보라매 '사냥에 쓰는 매'를 뜻하는 말이나 「혹리열전」에서 '질도'를 지칭할 때는 '융통성이 없는 가혹한 관리'를 뜻함
說: 질도는 직간(바른 소리)을 잘 했고, 법집행에 있어 권세가들에게 인정사정이 없었으며, 청탁 모두 거부했다.
주아부[周亞夫] 한[漢]나라 개국공신 '주발'의 아들로, '오초 7국의 난'을 평정하는데 큰 공을 세우고 승상에 올랐으나 각종 무기를 사후 부장품으로 준비하다 관리 '질도'에게 모함을 당해 굶어 죽음
주발[周勃] 한[漢]나라 개국공신으로 반역을 꾀한다는 무고에 몰려 옥에 갇혔다 옥리에게 뇌물을 주고 풀려난 후 목숨의 위협을 느껴 평생 갑옷을 입고 병기를 들고 다니며 살았다고 전해짐
임강왕[臨江王] 한[漢]나라 제6대 왕 '경제'와 후궁 '율희'사이에서 출생한 장남 '유영'으로 BC153년에 황태자로 봉해졌으나 3년만인 BC 150년 황태자에서 폐위되고 '임강왕'으로 봉해진 후 죄를 짓고 자살 함
[혹리열전 - 2. 영성]
영성[寧成] 한[漢]나라 '경제'때의 관리로 상관을 능멸하고 부하를 핍박하는 교활한 성품으로 위세를 누리다 목에 사슬을 채우는 중형을 받았으나 도망쳐 농지 임대사업으로 돈을 모아 거부가 된 후 사면 받음
오초 7국의 난
제후국의 세력 확장에 위협을 느낀 황제 '경제'가 제후국의 영토삭감 등 통제정책을 실시하자 오나라 외 6국이 일으킨 반란으로, 무장 '주아부'에 의해 진압되어 한나라 중앙정부 권력 강화의 기틀이 됨
공손홍 曰: 새끼를 밴 호랑이를 만날지언정 영성의 노여움을 사지 마라.
공손홍[公孫弘] 한나라 '경제'때의 학자이자 재상으로 돼지를 키우며 마흔이 넘어 공부를 시작해 재상이 되었으나 엉큼하고 비열한 성품으로 인해 당대의 학자 '원고'에 의해 '배운 것을 굽혀 세상에 아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충고를 들음
[혹리열전 - 3. 주양유]
주양유[周陽由] 한[漢] 왕실의 외척으로 태수에 임명됐으나 포악하며 오만방자한 성품으로 수시로 법을 왜곡 적용하며 권력 다툼을 벌이다 사형되어 자잣거리에 버려짐
說: 주양유부터 혹리들의 성격이 잔혹하고 난폭해지기 시작
[혹리열전 - 4. 조우]
조우[趙禹] 엄격한 법 적용을 강조한 한 무제 때의 관리로 '견지법'등을 만들어 가혹한 법률 집행이 시작되게 함
견지법(見知法) '조우'가 만든 법률로 다른 사람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잡지 않으면 그 죄인이 지은 죄와 똑같은 죄를 지은 것으로 간주해 형벌을 내려 관리들이 서로를 감시하게 하는 법률로 현대의 '불고지죄'가 이와 유사함
[혹리열전 - 5. 장탕]
장탕[張湯] 판결문의 명수로 '조우'와 함게 여러 법령을 제정했으며 황제의 심기 파악에 능숙해, 한 '무제'가 유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눈치채고, 중대 사건을 판결할 때는 법령을 유학 경전의 뜻에 부합시키기 위해 노력함
說: 구두보고 이후에 상관 혹은 황제의 심중을 떠본 후 문서 보고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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